카페를 운영하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일반과세자인 업자에게 맡기고 대금을 계좌로 모두 치렀는데, 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끝내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이 공사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다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받아야 할 증명서류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제2호)를 듭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세금계산서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하고,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3항 제1호는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분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했으므로 제160조의2 제2항의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하고 있으므로 제3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공사비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제3항 제2호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제1항이 정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 답변은 발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했고, 발행 대상과 절차의 세부 요건, 공사비를 어느 과세기간에 얼마만큼 필요경비로 넣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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