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과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단속에 걸려 0.09가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는 타던 차를 몰수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차는 할부가 남아 있고 명의도 제 이름입니다. 어떤 경우에 차량 몰수까지 가는지, 할부가 남은 차도 몰수 대상인지, 재판 전에 차를 팔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으셨고,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적발되셨다면 차량 몰수 가능성까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사건에 대해 차량 압수 및 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기준에서는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 등이 주요 대상에 포함되며, 사고의 피해 정도와 재범 위험성 등도 고려됩니다.
또한 재판 전에 차량을 임의로 매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압수나 몰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처분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차량을 처분하기 전에 현재 수사 상황과 법적 제한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차량 압수·몰수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거 처벌 기록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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