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왔는데 음주에 뺑소니까지 되나요?

Q

어젯밤 술을 마신 상태로 골목에서 차를 빼다가 옆에 주차된 차의 범퍼를 긁었습니다. 당황해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대로 집에 왔는데, 오늘 아침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에 더해 물피도주로도 처벌받는지, 지금이라도 차주에게 연락해 수리비를 물어 주면 처벌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지금이라도 차주에게 연락해 수리비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수리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를 인식했는지, 기존 음주운전 전력 등이 전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연락해 사고 당시 상황과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차주에게는 사실관계에 맞게 연락해 보험 처리나 수리비 배상을 협의하되,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음주 사실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진술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