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금, 산출세액 넘는 공제분을 일반 기부금으로 돌릴 수 있나요?

Q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인데 총급여가 많지 않아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적은 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사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꽤 많이 냈는데, 계산해 보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제 산출세액보다 큽니다. 산출세액을 넘어 다 쓰지 못하는 부분을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로 다시 넣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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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릴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는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까지만 공제되고, 그 한도를 넘은 고향사랑 기부금에는 소득세법의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을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로 옮겨 공제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은 거주자가 지급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뺍니다)의 100분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 세액공제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은 사업자의 특례기부금을 필요경비에 넣는 규정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므로, 사업자에 관한 제58조 제1항 단서가 아니라 본문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계산식으로 나온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까지만 공제됩니다. 산출세액을 넘어 공제되지 못한 부분의 기부금은 제3항이 말하는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이므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산출세액 범위에서 이미 세액공제받은 부분도 같은 항에 따라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없어, 같은 기부금으로 두 번 공제받는 일도 없습니다. 제3항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같은 해에 다른 공익단체 등에 낸 기부금이 있고 그것이 소득세법이 정한 특례기부금이나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면, 그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과 별개로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공제 여부를 따집니다. 제59조의4 제4항의 공제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하는 공제입니다. 사업자라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제58조 제1항 단서는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제1호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제3항은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에도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사업자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다시 필요경비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고향사랑 기부금은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가 정한 방식으로만 공제가 정리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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