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펀드 퇴사 후 3년 안 해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징세액을 떼나요?

Q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해 두 번의 연말정산에서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전쯤 회사를 그만둬 생활비가 필요해서, 가입한 지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려고 합니다. 퇴직 때문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납입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떼는지, 해지하는 해에 낸 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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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지 6개월이 되기 전에 해지한다면 추징세액을 떼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가입자의 퇴직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징이 면제되는 것과 별개로, 해지한 과세기간부터는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5항 본문은 저축취급기관이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세액으로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2호로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6 제12항은 그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를 들고, 제2호로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를 두면서 나목에 "가입자의 퇴직"을 정합니다. 같은 호에는 천재지변,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등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가입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5항의 추징 대상입니다. 그러나 한 달 전쯤 퇴직했고, 그 퇴직이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이 되도록 해지하면 시행령 제93조의6 제12항 제2호 나목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가 되어, 제5항 단서에 따라 추징세액을 떼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지를 미루어 퇴직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해지하면 이 요건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제5항 본문의 추징 대상이 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해지한 해의 납입분은 다릅니다. 같은 법 제91조의20 제4항은 가입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단서는 전환가입을 위하여 해지한 경우의 종전 저축 납입액만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전환가입이 아니라 생활비 때문에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지하는 해에 낸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두 번의 연말정산에서 받은 공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추징세액을 떼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6 제13항은 제12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91조의20 제6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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