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수 거짓 증명한 건설회사, 퇴직금 대신 나간 퇴직공제금 반환도 같이 지나요?

Q

저는 작은 건설회사 대표입니다. 예전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퇴직금 대신 받는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때, 회사가 실제보다 많은 근로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증명해 줬고, 근로자가 그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받았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한다는데, 회사도 같이 돌려줄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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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았다면, 그 사업주도 퇴직공제금을 받은 근로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근로일수를 거짓으로 증명해 주었고 근로자가 그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받았으므로, 회사도 반환에 관하여 근로자와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퇴직공제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14조 제1항 제1호는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를 지급 사유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납부 월수를 근로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내도록 정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는 자가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공제회에 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필요한 증명 요구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사업주의 신고와 증명이 퇴직공제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구조입니다. 제16조 제1항 본문은 공제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만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실제보다 많은 근로일수를 거짓으로 증명했고, 근로자는 그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제16조 제2항이 정한 '사업주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제회가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퇴직공제금에 관하여 회사도 근로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자가 반환할 금액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으로 정해집니다.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16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공제회는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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