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퇴직공제 전자카드 두고 왔어요, 퇴직금 대신 쌓일 출근 기록은요?

Q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합니다. 이 현장은 퇴직금 대신 퇴직공제금으로 쌓이는 근로일수를 전자카드로 찍어야 하는데, 오늘 카드를 집에 두고 왔습니다. 현장에는 회사가 설치한 전자카드 단말기가 있고, 입사할 때 회사가 근로일수를 기록할 목적이라며 제 동의를 받아 지문 정보를 수집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민감정보로 등록된 것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카드 없이 출퇴근을 남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전자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아 일시적으로 쓸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일수 기록 목적으로 동의를 받아 수집한 민감정보를 전자카드 단말기에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근과 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장 단말기에서 등록된 지문 정보로 출퇴근을 기록하면 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전자카드 발급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을 듭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사업주가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은 단말기 대신 공제회가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4항은 피공제자가 단말기 등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전자카드의 발급·재발급에 드는 기간, 전자카드의 미소지 등 일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감정보(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록할 목적으로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경우만 해당)를 전자카드 단말기에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제3호는 개인의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입니다. 질문하신 현장은 당연가입 대상 공사이므로 전자카드 사용 대상 사업장이고, 회사가 단말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카드를 집에 두고 온 것은 제5항이 든 '전자카드의 미소지'입니다. 회사가 근로일수 기록 목적으로 동의를 받아 수집한 민감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말기에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오늘의 출근과 퇴근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항 후단은 단말기 대신 공제회가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현장이라면 공제회로부터 임시 번호를 발급받아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퇴근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기록을 남기셔야 그날 근로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근로일수가 빠지거나 잘못 신고되었다면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고,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