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하도급 건설업체입니다. 원청과 서면계약으로 공제부금 납부를 인수하고 원청 신청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되었습니다. 원청은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 비용을 밝혀 두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금액을 저희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퇴직금 대신 쌓이는 공제부금을 저희가 계속 메워야 하는지, 원청이 대신 내게 할 수 있는지, 원청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출명세서에 밝힌 퇴직공제 가입 비용을 하청에 지급하지 않고, 하청이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하면 원청이 하청을 대신하여 피공제자의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합니다. 통보받은 원청은 하청이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고, 처음 대신 내는 공제부금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후단은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인수하게 하고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 승인을 받으면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0조의3 제1항은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가 물량명세서와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하수급인이 가입한 경우 원수급인이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도록 정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가입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내도록 정합니다.
제13조의2 제1항은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경우에는 가입 사업주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하고, 공제회는 도급인에게 납부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3호는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명세서에서 밝힌 퇴직공제 가입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한 경우입니다.
같은 항 제1호는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기로 사업주와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공제회에 통보한 경우, 제2호는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도급인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귀사는 승인을 받아 가입 사업주가 되었고, 원청은 산출명세서에 밝힌 금액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3호는 사업주의 통보를 요건으로 하므로, 귀사가 이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하면 원청이 대신 내야 하는 경우가 됩니다. 통보 전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귀사가 신고와 납부를 하는 원칙이 그대로입니다.
납부 기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4항이 정합니다.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도급인은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제부금을 대신 내야 하고, 최초로 내야 하는 공제부금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그 뒤 도급인이 그 금액을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지급하면 공제가입사업주가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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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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