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사 대표로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인 공사를 맡았고, 공사는 여러 차례 도급 없이 저희가 직접 원수급인으로 시공합니다. 계약서상 착공일보다 실제 공사는 2주 늦게 시작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대신 적립되는 퇴직공제는 언제부터 가입된 것으로 보는지, 공제회 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는지, 공사가 끝나면 가입 관계가 언제 끝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사업주는 그 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 가입자가 되고, 여기서 사업시작일은 계약서상 날짜가 아니라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입니다.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은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입 관계는 공사의 실제 종료일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정한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여러 차례 도급이면 원수급인)가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 납부를 인수하게 하고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을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로 정합니다.
법 제10조의4 제1항은 당연히 가입자가 된 사업주가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운영하는 사업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 제10조 제5항은 퇴직공제가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에 관계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건설공사 완공일'을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약서상 착공일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날이 사업시작일이므로, 실제 착공일부터 퇴직공제 가입자가 됩니다. 성립 신고의 14일도 실제 착공일부터 셉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 실제로 공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공사의 퇴직공제 관계가 소멸합니다. 그 전에 건설업을 폐지하면 폐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
가입자가 된 뒤에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은 공제부금이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이루어진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4항과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 사업주는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입방법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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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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