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가입 아닌 작은 건설공사, 일용직 퇴직금 대신 퇴직공제 스스로 가입되나요?

Q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민간 소규모 공사를 주로 합니다. 지금 하는 공사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일용직들 퇴직금 문제 대신 퇴직공제로 적립해 주고 싶은데, 회사가 원해서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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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주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가입하면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퇴직공제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정한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가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가입방법과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그 요건을 갖춘 사업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를 듭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금 공사가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제10조 제1항의 가입자는 아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이므로 시행령 제10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의 효력은 신청한 날이나 공사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생깁니다. 제1항의 당연가입은 사업시작일부터 가입자가 되는 반면, 제2항의 가입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입한 뒤에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제부금이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이루어진다고 정합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르면 퇴직공제금을 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가입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는 합산됩니다. 퇴직공제 관계는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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