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 대표에게 말로만 해도 되나요? 요구서엔 무엇을 적나요?

Q

직원 30명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두 달 남아서, 새 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자고 대표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정식 서면 요구가 아니라며 교섭요구 사실 공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요구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 요구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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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교섭 요구를 정해진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표에게 전화로 말한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요구서에는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적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요구를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고용노동부령인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적을 사항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둘째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셋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입니다. 셋째 사항의 조합원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말합니다. 종사근로자는 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법 제29조의2 제9항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그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두 달 남았으므로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은 이미 지났고 요구 시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 전화였으므로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의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위 세 가지 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회사에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공고 의무도 이 서면 요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은 사용자가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서면 요구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서면 요구서를 받은 뒤에도 회사가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는 요구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요구서를 보내는 날을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해 적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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