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대표노조 과반수 계산, 해고돼 재심 중인 조합원도 세나요?

Q

직원 400명 회사에 노동조합이 두 개 있고, 저는 그중 한 노조의 간부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인데, 우리 조합원 3명이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가 나기 전에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아직 재심판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단체교섭 대표노조를 정하는 과반수 계산에서 이 3명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이들도 조합원 수에 들어가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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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갑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조합원 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세는데,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봅니다. 질문하신 3명은 재심판정 전이므로 과반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4항은 자율 결정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동의도 얻지 못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0항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종사근로자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3명은 해고되기 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었고, 해고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더라도 제5조 제3항이 정한 기간의 끝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므로, 재심 중인 지금도 종사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 주장처럼 이 3명을 빼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제29조의2 제10항에 따른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넣어 과반수를 따져야 합니다. 세는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은 과반수 여부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조사·확인하도록 하고, 제6항은 그 기준일을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정합니다. 3명은 확정 공고 전에 해고되어 구제신청을 했고 그 뒤로 재심판정이 없었으므로, 기준일에도 종사근로자로 보는 상태였습니다.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이 노동위원회에 내도록 한 조합원 명부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되므로, 이 3명도 그 명부에 포함해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과반수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하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과반수 여부를 다투려면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에 따라 과반수노동조합 공고기간 안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이 없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제5조 제3항이 종사근로자로 보는 기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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