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현장조사, 체불임금 진정 뒤 신분증과 지령서를 먼저 볼 수 있나요?

Q

직원 6명이 일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었는데, 근로감독관이라는 분이 미리 연락 없이 가게에 와서 장부와 근무표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 직원들 근무 기록은 제가 직접 관리해 왔습니다. 이럴 때 신분증명서나 조사 지시 서류를 먼저 보여 달라고 해도 되는지, 그 서류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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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먼저 보여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때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그 지령서에는 조사의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현장조사 지령서에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5항은 근로감독관이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근로감독관이 가게에 와서 장부와 근무표를 보여 달라고 한 것은 제1항이 정한 현장조사와 장부·서류 제출 요구입니다. 이때 근로감독관은 제3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사장님은 조사에 앞서 이 두 가지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령서를 보실 때에는 제4항이 정한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조사 일시가 적혀 있는지입니다. 둘째, 조사 장소로 사장님의 식당이 적혀 있는지입니다. 셋째,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로 적혀 있는지입니다. 법은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적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령서에 적힌 일시와 장소, 범위를 보면 이번 현장조사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가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와 검진지령서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이번처럼 장부와 근무표를 보는 조사는 제1항의 현장조사이므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현장조사 지령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품이 남아 있다면 이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또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므로, 현장조사에서는 장부와 근무표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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