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님 밑에서 일하다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사장님은 체불임금으로 두 번 유죄가 확정되어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이라는 소명 안내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뒤 사장님 본인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체불임금 사업주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으면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체불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체불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명단 공개 제외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정합니다. 제1호는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자연인인 경우만 해당), 제2호는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제3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4호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제5호와 제6호는 일부 지급과 청산 계획을 충분히 소명하여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정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3항은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두고, 제5항은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은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을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장님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사장님 본인이 체불사업주이고, 그 체불사업주가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23조의2 제3호의 사유이므로, 제43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같은 호에 들어 있으므로 명단 공개에서 빠집니다.
명단 공개 제외는 체불 사실을 공개하는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3호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밀린 월급을 받는 문제는 따로 살펴보셔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