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체불자료 제공, 체불임금만 다 주면 빠질 수 있나요?

Q

직원 15명 정도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직원들 월급을 여러 번 밀려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소명 안내를 받았습니다. 체불이 이어지던 그 기간에 직원들이 대지급금을 받았는데, 그 돈은 아직 공단에 갚지 못했습니다. 남은 체불임금만 모두 지급하면 보조금·입찰 제한을 위한 체불자료 제공에서 빠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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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체불임금만 지급해서는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습체불사업주의 경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하는 것과 함께,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해야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 또는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하고,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장등에게 보조·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요청하고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그 제공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제43조의3 제1항 단서 등을 준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 제4항은 이 제공 제외 사유에 관하여 제23조의4(제2호는 제외)를 준용하고, 이 경우 체불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3조의4 제2호의2는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를 제외 사유로 정합니다.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만을 정한 제2호는 준용에서 빠져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남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직전 연도에 직원들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을 공단에 갚지 않았다면 제2호의2의 요건 가운데 하나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제공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또 질문하신 분은 소명 안내를 받은 단계이므로 아직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제43조의4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이와 별도로 제23조의4 제5호는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6호는 체불 임금등의 존부에 대하여 소송이나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계속 중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시행령 제23조의8 제2항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4항은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자료를 보조·지원 제한이나 입찰 불이익 조치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소명 기간 안에 지급과 변제 상황을 정리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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