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때문에 명단이 공개되어 출국금지된 사업주입니다. 밀린 임금은 아직 다 갚지 못했는데, 해외에 사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에 참석해야 합니다. 국내 사업은 계속 운영하면서 체불임금을 나눠 갚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다 갚기 전에도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불임금을 다 갚기 전에도 출국금지 해제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로서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7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국금지는 이 요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해제를 요청하는 주체도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11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제2호는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제3호는 그 밖에 본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해외에 사시던 아버지는 직계존속이므로, 국외에 거주하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로서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해제 요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사실이 확인되고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제43조의7 제3항에 따라 즉시 해제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사망 사유에 따른 해제 요청은 그와 별개로 체불 청산 전에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출국금지 요청의 전제인 명단 공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국금지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밀린 임금은 지급해야 하는 돈이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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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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