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예전에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재직자 대지급금을 한 번 받았습니다. 계속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최근 또 두 달 치 월급이 밀렸습니다. 이번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확인서를 받을 생각입니다. 재직 중에 대지급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는 동안에는 재직자 대지급금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확정된 판결·지급명령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재직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범위를 소송등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같은 회사에서 이미 재직자 대지급금을 한 번 받았고, 지금도 그 회사에 계속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밀린 두 달 치 월급은 앞서 받은 기간과 다른 체불이지만, 제4항은 체불 기간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을 기준으로 횟수를 1회로 정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 두 번째 재직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진정을 넣어 확인서를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근로자와 사업주(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은 재직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제외)일 것,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정등은 1년, 소송등은 2년 이내에 제기했을 것을 정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같은 법 제7조가 따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7조의2 제5항은 재직자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에 대하여 제7조의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대지급금이면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판결등이나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밀린 월급 자체에 관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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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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