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명이던 공장이 문을 닫아 저와 동료들 모두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공장 설비는 이미 압류되었고 사장님과는 연락이 잘 닿지 않습니다. 동료 한 명이 이미 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퇴직한 저도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는지, 신청서는 어디에 무엇을 붙여 내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퇴직한 동료 한 명이 이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냈다면, 질문하신 분은 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는 받으려는 사람이 각자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신청서에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도 첨부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의 퇴직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외 퇴직근로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는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 퇴직자를 정하는 기준일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 하면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같은 공장에서 2명 이상이 퇴직했고 동료 한 명이 이미 신청서를 냈으므로, 제3항에 따라 질문하신 분은 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낸다면 퇴직 당시 공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되는 등으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1개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공장은 직원이 12명이었으므로 300명 이하라는 요건은 갖추었고, 나머지 요건은 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이 확인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뒤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동료가 낸 신청서로 인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급청구서는 질문하신 분 이름으로 따로 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