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노동부 도산 인정을 받아, 체불임금에 대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노동청에 냈습니다. 퇴사한 지는 8개월 정도 지났고, 받지 못한 돈은 석 달 치 월급입니다. 노동청에서 확인을 마치면 그다음 누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는지, 며칠 안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이 확인한 결과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노동청은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붙여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보냅니다.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6조는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이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 불가 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확인 결과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공단이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지급·일부지급·부지급 통지서로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중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는 처음부터 공단에 내는 서류이고, 노동청은 그 청구서가 거쳐 가는 곳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노동청에 함께 내셨으므로, 먼저 노동청이 사실 확인을 하고 확인통지서를 보내 줍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노동청이 청구서를 공단에 보내고, 실제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판결이나 확인서에 따른 간이대지급금은 같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단에 바로 청구서를 내는 것과 달리, 도산대지급금은 노동청을 거치는 구조입니다. 7일은 노동청에 청구서를 낸 날이 아니라 공단이 송부받은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질문하신 분은 이미 청구하셨습니다. 또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공단의 지급 결정 내용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도 통지되는데, 지급 또는 일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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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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