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남편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1차음주운전ㅡ오래전 2차 무면허 ㅡ이번이3차 음주운전 0.1..얼만데요. 공용주차장에서 대리기사 기다리며 차를 빼놓으려다 다른차를 살짝 받았답니다 . 혹시 이런 경우 감면 받을수 있는지?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요?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를 빼다 발생한 주차장 사고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고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전력이 누적된 3번째 적발이므로 법적으로 음주운전 책임을 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사법 당국은 상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갱생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므로, 이번 사안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를 이동하려 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약간의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미 사고가 발생했고 중첩된 전과가 있어 단순 호소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형 수감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 차량 차주와의 신속한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남편 명의 차량을 즉시 매각·폐차하고, 알코올 치료 내역,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치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