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80명 정도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통계법상 산업분류로 보건업에 속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 주에 연장근로를 16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특례로 허용된 근무라며 주 12시간을 넘는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 없이 기본 시급만 주겠다고 합니다. 특례로 늘어난 시간에도 연장근로수당 가산이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시간 특례로 주 12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주 12시간을 넘는 4시간을 포함한 연장근로 16시간 전부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특례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넘는 4시간에 가산 없는 기본 시급만 주는 것은 법이 정한 지급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9조 제1항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제5호 보건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5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괄호 안에서 연장근로가 제53조와 제59조 등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고 밝힙니다. 제59조 특례로 연장된 시간을 조문이 직접 연장근로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 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이 80명 정도인 병원에도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병원은 보건업에 속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것 자체는 제59조 제1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제59조 제1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지급은 제56조 제1항이 정합니다. 이렇게 12시간을 넘겨 연장된 4시간도 제56조 제1항 괄호가 정한 "제59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12시간뿐 아니라 이를 넘는 4시간도 같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고, 가산분을 뺀 기본 시급만 주면 그만큼 연장근로수당이 덜 지급된 것입니다.
함께 알아 두실 점도 있습니다. 제59조 제2항은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연장근로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그 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제56조 제3항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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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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