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인 제조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설비 사고를 수습해야 해서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제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했고, 그 주에 연장근로를 20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정부 인가를 받은 특별연장근로는 일반 연장근로와 다르다며 주 12시간을 넘는 8시간은 가산 없이 시급만 주겠다고 합니다. 특별연장근로를 한 시간에도 연장근로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한 특별연장근로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입니다. 그러므로 주 12시간을 넘는 8시간을 포함해 그 주 연장근로 20시간 전부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이 가산 지급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서 연장근로가 제53조 등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고 밝힙니다. 제53조 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도 제53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이므로 이 연장근로에 들어갑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 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40명인 공장에도 적용됩니다.
제53조 제1항의 연장과 같은 조 제4항의 연장은 요건이 다릅니다. 제1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제4항은 특별한 사정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가산 지급을 정한 제56조 제1항은 괄호에서 제53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질문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주 12시간을 넘겨 근로시간을 연장한 것 자체는 제53조 제4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8시간은 제53조 제4항에 따라 연장된 시간이고, 제56조 제1항은 제53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정합니다. 따라서 처음 12시간과 이를 넘는 8시간 모두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며, 8시간에 가산 없는 시급만 주면 그만큼 연장근로수당이 덜 지급된 것입니다.
특별연장근로에는 다른 규정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제53조 제7항은 사용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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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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