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도 휴가로 바꿀 수 있나요?

Q

직원 30명인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보상휴가제를 합의했는데, 연장근로뿐 아니라 일요일 휴일근로와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까지 수당 대신 휴가로 주겠다고 합니다. 보상휴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연장근로수당뿐인지,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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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연장근로수당만이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뿐 아니라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서면 합의가 있다면 일요일 휴일근로와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도 보상휴가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제24조 제3항이 정한 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을,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57조는 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상휴가는 그런 서면 합의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56조는 가산 지급 대상을 항마다 나누어 정합니다.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30명인 물류센터에도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일요일 휴일근로는 제56조 제2항의 휴일근로이고, 밤 10시 이후의 근로는 제56조 제3항의 야간근로입니다. 제57조는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모두 보상휴가의 대상으로 적고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도 그 합의에 따라 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휴일근로가 하루 8시간을 넘었다면 넘는 부분은 제56조 제2항 제2호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도록 정한 휴일근로이고, 이 부분도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이므로 제57조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밤 10시 이후의 근로가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에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모두 제57조가 적은 대상입니다. 다만 제57조가 허용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을 휴가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서면 합의에 따라 휴가로 갈음하지 않은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는 원칙대로 제56조 각 항에 따라 가산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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