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소득이 없는 72세 어머니를 모시면서 해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형이 얼마 전 외국에서 영주하려고 출국했고, 그 뒤로 어머니는 회사원인 제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형이 출국한 그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에서 제가 어머니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형 쪽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이 과세기간 중도에 외국에서 영주하려고 출국했다면, 그 과세기간에는 어머니를 형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과세기간 질문자의 연말정산에서는 어머니의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형의 소득금액보다 많으면, 그 넘는 부분은 질문자의 그 과세기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1명당 연 150만원 기본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51조 제1항 제1호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쳐 인적공제라 부릅니다.
그 대통령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를 공제대상가족이라 하고,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면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출국한 거주자가 있는 경우는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이 경우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72세로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에 해당하고, 소득이 없으며 출국 전까지 형의 공제대상가족이었습니다. 지금은 질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함께 살아 질문자의 공제대상가족에도 해당합니다. 형은 과세기간 중도에 영주하려고 출국했으므로 제3항이 적용되고, 그 과세기간에 어머니는 형의 공제대상가족이 됩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인적공제에 속하므로 기본공제와 함께 형 쪽에서 공제합니다.
남는 공제는 제4항으로 정리됩니다. 형의 그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형에 대한 인적공제액보다 적으면, 다 쓰지 못한 부분을 질문자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초과분 공제는 질문자가 택해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형의 인적공제액이 형의 소득금액 안에서 모두 쓰인다면 질문자에게 넘어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은 형이 출국한 그 과세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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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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