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제 대상인 딸(32세)이 결혼해 남편과 따로 살고 있고, 딸은 따로 버는 소득이 없습니다. 친정아버지인 저는 딸을 장애인 부양가족으로 올리려고 했고, 사위도 아내를 배우자 기본공제로 올리겠다고 해서 두 사람 모두 회사에 내는 공제신고서에 딸을 적었습니다. 이럴 때 딸은 누구의 공제대상이 되는지, 장애인 추가공제만이라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님은 사위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자기 공제대상으로 신고서에 적은 경우, 한쪽의 공제대상배우자이면서 다른 쪽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면 배우자 쪽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도 기본공제를 하는 사위 쪽에서 받게 되므로, 친정아버지가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면서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나목에서 직계비속을 듭니다. 제5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1조 제1항 제2호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누구에게서 공제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면 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제2항은 둘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적은 경우의 기준을 둡니다. 제1호는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3호는 추가공제대상자가 겹치면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따님은 직계비속이고 장애인이므로 32세여도 나이 제한이 없고, 따로 살아도 동거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친정아버지의 부양가족 요건을 갖춥니다. 동시에 소득이 없는 사위의 배우자로서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도 갖춥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신고서에 따님을 적었으므로 제2항 제1호에 따라 따님은 사위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됩니다. 사위가 신고서에 따님을 적지 않고 친정아버지만 적었다면 제1항에 따라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친정아버지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은 제3호에 따라 기본공제를 하는 사위의 추가공제대상자로 정해지므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나눠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도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제53조 제4항에 따라 공제대상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제51조 제1항은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기본공제 외에 더하는 공제로 정하므로, 따님에 대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도 사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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