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데 사회봉사로 바꿀 수 있나요?

Q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일을 쉬고 있어 벌금을 한 번에 낼 돈이 없습니다.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대신 사회봉사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하면 벌금 납부가 미뤄지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음주운전 약식명령으로 500만 원의 벌금을 받으셨으나 현재 경제적 형편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우시다면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 중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벌금을 낼 수 없는 무자력자이며, 질문자님의 500만 원 벌금액은 신청 가능한 상한선 조건에 부합합니다. 신청은 벌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에 안내된 벌금 집행 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소득 및 재산 상태(실직 증명, 소득금액증명, 부채증명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회봉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벌금 납부 집행 및 노역장 유치가 일시적으로 유예되며, 법원의 허가가 결정되면 지정된 보호관찰소의 안내에 따라 부여된 봉사 시간을 이수함으로써 벌금 납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봉사가 어렵다면 납부고지서에 안내된 벌금 집행 담당 기관을 통해 벌금 분할 납부(분납)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실익이 없는 과장된 희망 대신, 현실적인 대응책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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