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를 내면 보험으로 처리해도 사고부담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Q

얼마 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해 상대방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음주운전이라 제가 사고부담금을 따로 내야 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대인과 대물이 따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합의와 보험 처리는 어떻게 다른지, 보험사가 나중에 저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음주운전 사고로 앞차를 추돌하여 상대방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별도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보험처리도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처리는 피해자의 치료비와 수리비 등 민사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형사합의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별도로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보험처리를 했다고 형사합의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형사합의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보험사의 사고부담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에서 보내온 사고부담금 산정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인·대물 각각 보험금 지급액과 적용 약관을 확인하고, 청구된 금액이 실제 약관상 한도에 맞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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