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단속에서 0.045가 나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거래처 방문 업무를 맡고 있어서, 팀장님이 회사 차로 잠깐씩은 다녀도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정지 기간은 아직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회사 차이고 업무 때문이라 괜찮다는 말도 있고, 걸리면 무면허라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업무상 꼭 필요하다는 사정이 참작되는지, 정지 기간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아직 70일이 남았다면, 그 기간 동안 운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무면허운전의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팀장님의 지시가 있더라도 운전자 본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적발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취소 등 추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지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처분 내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히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지기간이 자동으로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안전교육 등 감경 가능 여부와 현재 처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회사에 면허정지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거래처 방문은 다른 직원에게 맡기거나 대중교통·택시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정지 통지서와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뒤 정지기간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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