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몰리는 기간에 대비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생산직 가운데 만 17세 직원이 1명 있는데, 이 직원도 대상 근로자 범위에 넣어 바쁜 주에는 52시간까지 일하도록 근무표를 짜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 17세 직원에게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제도를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서면합의서의 대상 근로자 범위에 넣더라도 이 직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직원은 18세 미만에 관한 근로시간 한도를 따로 지켜야 하므로 주 52시간 근무표는 짤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1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하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와 날에 그보다 더 일하게 할 수 있고, 다만 특정한 주는 52시간, 특정한 날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69조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 25명이므로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만 17세 직원은 제51조 제3항이 정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이므로, 서면합의로 다른 생산직과 함께 대상에 넣어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쁜 주에 시간을 늘리고 한가한 주에 줄여 평균을 맞추는 방식도 이 직원에게는 쓸 수 없고, 매일과 매주 제69조의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본인과 합의해 연장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이므로 주 52시간이나 하루 12시간으로 짠 근무표는 이 한도를 넘습니다. 그 근무표대로 일하게 하면 제69조를 위반하게 되어 제110조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직원의 근무표는 다른 생산직과 따로 짜야 합니다.
회사가 상시 30명 미만이라 제53조 제3항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따른 1주 8시간 추가 연장도 떠올리실 수 있지만, 같은 조 제6항은 제3항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단위기간을 3개월보다 길게 정하는 제51조의2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생산직 직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는 제51조 제4항에 따라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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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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