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뒤에 다시 딸 수 있나요?

Q

두 달 전 음주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해서 면허를 언제 다시 딸 수 있는지가 가장 급합니다. 주변에서는 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똑같이 1년이라는 말도 있고, 더 길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취소 처분일과 형사 판결일 중 어느 날부터 세는지, 결격 기간 동안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는지, 다시 딸 때 시험을 처음부터 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음주단속에서 처음 음주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되셨고, 사고도 없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언제 끝나는지입니다. 측정거부는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은 각각 진행됩니다. 처음 측정거부로 사고 없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형사 판결일이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또한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73조 제2항 제1호).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하시다면 결격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취소된 지 두 달이 지났다면 이의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을 수 있고, 행정심판도 남은 기간이 길지 않으니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처분이 감경되기는 어렵습니다. 다투려면 측정 요구 당시의 상황과 거부 경위, 절차상 문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경찰 조사 내용과 측정거부 경위, 면허취소 처분통지서를 함께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통지서에 적힌 취소일과 결격기간을 기준으로 재취득 시기를 확인하고, 교육 예약과 시험 준비를 미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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