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를 추돌해 상대방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못 했는데 곧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합의는 재판 전에 마쳐야 효과가 있는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합의해도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합의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 전에 하는 것이 좋지만, 재판 중에 합의해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전치 3주 피해라면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합의를 시도한 문자나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변호인을 통해 연락하거나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음주수치와 사고 경위, 과거 전력도 함께 고려됩니다. 재판이 곧 열린다면 가능한 한 기일 전에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어렵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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