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인데 음주 적발되면 운수종사자 자격도 잃게 되나요?

Q

5톤 화물차로 운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 제 승용차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고, 수치는 0.09가 나와 면허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화물운송 자격증도 함께 취소되는지, 면허를 다시 따면 화물 운송 일을 바로 다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생계가 이 일에 달려 있어, 행정처분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도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으며(제23조 제2항), 쉬는 날 개인 승용차로 음주운전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3호 가목). 따라서 면허를 다시 취득했다고 곧바로 화물 운송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서는 생계가 운전에 달려 있다는 점뿐 아니라, 음주수치와 운전 경위, 과거 전력, 사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운송업 종사 사실을 입증할 사업자 자료, 운송 수입 내역, 가족 부양 자료 등을 준비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0.09%는 생계형 감경에서 제외되는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음주측정 불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감경되어 취소가 정지처분으로 바뀌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 상실 문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0.09%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므로 생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감경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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