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같은 죄를 다시 지어도 초범처럼 보나요?

Q

마약 투약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얼마 전 유예 기간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초범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재판에서 불리하게 고려되는지, 기록은 어디까지 남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한 곳이 있어 기록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걱정됩니다. 집행유예가 끝났으니 이제 전과가 없는 것으로 말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를 위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심형훈 변호사
법무법인 여기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다만 전과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전과는 수사기관에서 조회하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이 지나도 모두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이전 전력이 확인되고,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과 똑같이 취급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범죄경력자료는 법에서 정한 경우 외의 용도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이 허용된 직종이나 기관도 있으니, 지원하려는 곳이 그런 경우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더라도 기록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서류나 면접에서 전과 여부를 묻는다면 그 질문이 무엇을 묻는 것인지 확인한 뒤 답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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