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생활고로 마트에서 여러 번 물건을 훔쳐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출소 후 성실하게 지내 왔는데, 최근 무인 판매점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과자 몇 개를 들고 나왔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거 전력 때문에 이번에도 상습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번 사건 한 번만으로도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게 주인에게는 바로 사과하고 물건값을 몇 배로 물어주었습니다. 주인도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신고가 이미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상습성 인정은 과거 전력이 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것은 아니지만 전력이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있고 다수의 전력이라면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습성과 별개로,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이므로(형법 제35조), 출소일과 과거 징역형 횟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를 깜빡한 실수였다면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죄입니다. 다만 바로 사과하고 피해를 변상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처분과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니, 변상 내역과 처벌불원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