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DC형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는 입사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직원들 적립금은 모두 회사가 정한 원리금보장 상품 하나로 넣고 있으니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상품으로 바꿔 운용해 보고 싶은데, DC형에서 적립금 운용상품은 회사와 저 중 누가 고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고를 수 있다면 어떤 범위에서 고르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의 운용방법은 가입자인 근로자가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해 둔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더라도 질문자께서 직접 다른 운용방법을 고를 수 있고, 고르는 범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입니다.
DC형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합니다. 회사가 할 일은 이렇게 부담금을 넣는 것이고, 넣은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제21조가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고, 제3항은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회사가 작성해 신고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과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지 않았을 때를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제21조의3 제3항과 제4항은 가입자가 가입했을 때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선정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는 가입자도 언제든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적립금이 회사가 정한 원리금보장 상품 하나로 운용되고 있다고 해도,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운용방법을 선정할 권리는 가입자인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시하는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 가운데에서 고르실 수 있고, 그 선택에 필요한 이익과 손실 가능성에 관한 정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의 운용이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것이라도 제21조의3 제5항에 따라 언제든지 직접 선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고른 뒤에도 제21조 제1항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고른 운용방법의 결과에 따라 적립금이 늘거나 줄 수 있으므로, 제시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시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