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직원 1명뿐인 카페도 가입 신고를 해야 하나요?

Q

얼마 전 개인사업자로 작은 카페를 열면서 개업 첫날부터 직원 1명을 주 5일 근무로 채용했습니다. 주변에서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가게는 산재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고, 고용보험도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원이 1명뿐인데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가입해야 한다면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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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명뿐이어도 카페에는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사장님은 두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됩니다. 보험관계는 카페 영업을 시작한 날 성립하며,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 5명 미만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카페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적용 제외 사업은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일정 금액이나 면적 이하의 건설공사와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을 적용 제외 사업으로 정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과 제3항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당연히 보험가입자로 정합니다. 제7조 제1호와 제2호는 이런 사업의 보험관계가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와 달리 같은 조 제2항과 제4항은 두 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여, 적용 사업과 구분합니다. 들으신 '5명 미만'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가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에 둔 것입니다. 카페는 이 업종의 사업이 아니므로 직원이 1명이라는 이유로 이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법은 적용 여부를 근로자 수가 아니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로 정하고 있어, 직원 1명을 쓰는 카페도 적용 대상입니다. 개업 첫날부터 직원을 채용해 일을 시켰으므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는 점도 그날부터 갖추어졌습니다. 고용보험도 나중에 가입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보험관계는 신고한 날이 아니라 사업이 시작된 날 성립하므로, 개업 첫날부터 직원을 쓰며 카페를 연 경우 그날이 성립일이 되고 14일의 신고 기한도 그날부터 셉니다. 이 기한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보험관계는 사업이 시작된 날 이미 성립해 있으므로,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성립일이 신고한 날로 늦춰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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