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었을 때 절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그 뒤로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나서 전과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회사 동료와 다투다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예전 기록이 조회된다고 하는데, 실효된 전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볼 수 있는지, 재판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2주 진단서를 냈고, 저도 맞아서 다친 곳이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면 예전 일 때문에 불리해질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예전 일이 다시 문제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누범이 되거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전과조회를 하면 소년보호사건전력까지 모두 조회되기 때문에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보다는 양형에 불리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