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5명 정도가 일하는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업무상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위해 휴업한 지 석 달쯤 되었는데, 회사가 해고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일시보상이라는 것은 받은 적이 없고 회사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요양 휴업 중에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사용자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모든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한 경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3조입니다.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여섯 가지를 합쳐 부당해고등이라 부르므로, 부당해고의 기준은 해고만이 아니라 정직이나 감봉 같은 징벌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입니다. 제84조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여 이후의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질문자의 경우를 보면, 근무 중 다쳐서 요양을 위해 휴업하고 있고 요양을 시작한 지 아직 2년이 되지 않았으며 일시보상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회사도 계속 운영되고 있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는 것이므로, 질문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회사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중에 회사가 해고를 통보했다면 제23조제2항을 어긴 해고입니다.
또한 이 제한 기간이 지난 뒤에 하는 해고라고 해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도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고 사유별로 따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회사가 어떤 사유를 들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등이 있으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그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가 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부당해고의 기본 기준은 정당한 이유이고, 업무상 요양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 자체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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