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건설 현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며칠만 일하고 그만둔 일당 근로자들이 있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 걸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근로자들은 한 달 안에 일을 시작하고 마쳤고, 일당은 그때그때 지급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그걸 내면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와 임금 등을 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면 됩니다. 이 서류를 기한 안에 내면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므로, 취득·상실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근거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그 대통령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취득·상실 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했을 때와 고용관계를 끝냈을 때 공단에 하는 신고도 각각 고용한 달이나 종료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한 번 제출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신고가 함께 정리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견주어 보면, 근로자들이 한 달 안에 일을 시작하고 마쳤으므로 취득과 상실의 사유가 같은 달에 생겼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마다 근로일수와 지급한 일당을 적어 그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당을 그때그때 지급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이 신고 의무자를 사업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5항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위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신고 의무자가 누구인지도 문제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사업자 등 하수급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이런 하수급인으로서 직접 일당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신고 의무자는 질문하신 분입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이 이를 인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이때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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