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 연말정산에서 총급여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요?

Q

직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가 빠져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있고 건강보험료도 매달 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세 계산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고, 어느 단계에서 공제와 세율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만들고, 거기서 종합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정한 뒤,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는 순서로 정해집니다. 월급에서 먼저 떼는 금액이 아니라 이 구조가 세금의 뼈대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소득금액을 총급여액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입니다. 제47조 제1항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공제액을 정하되, 공제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만 공제한다고 합니다.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총급여액 전부가 공제액이 됩니다(제3항). 다음 단계는 종합소득공제입니다. 제14조 제2항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제51조, 제52조 등에 따른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제50조 제1항의 기본공제는 본인, 일정한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제51조 제1항의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가운데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처럼 호마다 정해진 금액을 기본공제 외에 더 공제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제52조 제1항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합니다. 과세표준이 나오면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퍼센트이고, 그 위는 구간마다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84만원에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다음 세율이 붙으므로 과세표준 전체에 가장 높은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에서 매달 떼는 금액과 이 계산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최종 세액은 위 구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59조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제세액이 총급여액 구간별로 정한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한도를 둡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고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므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보험료 공제를 순서대로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그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는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