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겁이 나서 차를 돌려 달아났습니다. 뒤따라온 경찰관이 차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제 차 문에 팔이 부딪혀 다쳤다고 합니다. 결국 몇 백 미터 못 가서 붙잡혔고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말고도 어떤 혐의가 더해질 수 있는지, 경찰관을 다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 점이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관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진단서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했고, 이후 조사에서도 달아난 사실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관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사건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외에 추가될 수 있는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의로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원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그 예외에 해당하므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고 평가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제5조의3)이 문제될 수 있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제5조의11)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량과 벌금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경찰관이 다친 경위와 당시 차량 움직임을 보여 주는 블랙박스 등 자료를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개인적법익을 침해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관과 합의한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와 합의, 달아난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