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일하는 30세 직원입니다. 직원은 사장님 포함 3명이고, 입사한 지 8개월째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3일, 하루 7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달 소정근로시간은 90시간 정도입니다. 사장님은 4대보험은 정직원만 든다면서 저는 안 들어도 된다고 하는데, 4대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가입 대상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90시간 정도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이므로, 근로시간 때문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빠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보험 모두 가입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 규정에 맞습니다. 산재보험은 적용 범위를 정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그 기준을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자에서 제외하면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등은 근로자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산재보험은 이 조문이 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따라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30세로 국민연금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 범위 안에 있고, 사업장은 근로자를 3명 사용하므로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당연적용사업장입니다. 계약에 기간을 정한 바 없이 8개월째 계속 일하고 있어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한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 기한 근로자도 아닙니다. 월 90시간은 60시간 이상이므로 국민연금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단시간근로자와 건강보험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제외 대상이 아니고, 주 21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제외 기준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위 조문들이 가입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드는 것은 근로자인지,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는지, 연령, 소정근로시간 같은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 기준을 적용해 보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 가지 모두 가입 대상이고,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는 근무하는 사업이 법 제6조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