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통보해도 효력이 있나요?

Q

직원이 20명쯤 되는 회사에 3개월 수습 조건으로 입사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입사 3주째에 팀장님이 갑자기 수습이라 안 맞으면 바로 나가야 하는 거라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로만 통보했습니다. 해고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았고 서면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도 되는지, 말로만 한 통보도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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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또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말로만 한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질문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해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이므로, 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이 조문이 말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고, 직원이 20명쯤이라면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말로만 한 통보의 효력입니다.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팀장님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로만 통보했고, 해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으며 서면도 없습니다. 이 조문은 서면 통지를 해고의 효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말로만 한 통보는 제2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이 예고 의무의 예외로 정합니다. 입사 3주째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예고나 예고수당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는 해고예고에 관한 것이어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과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제27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제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판단하는 문제이지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해고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정리하면 회사가 수습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내보낼 수는 없고, 서면 통지 없는 말로만 한 통보는 제2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가 면제되는 것과 해고가 정당한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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