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흔이 넘으신 아버지가 동네 모임에서 막걸리를 드시고 경운기 대신 트럭을 몰고 귀가하시다 단속에 걸리셨습니다. 측정기를 제대로 부는 방법을 모르셔서 몇 번 시도하다가 그만두셨는데, 경찰은 측정거부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거부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고 하십니다. 농사일 때문에 트럭이 꼭 필요하고, 연세가 많아 경찰 조사도 걱정됩니다. 불지 못한 것이 거부로 처리될 수 있는지, 조사 때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지, 가족이 미리 준비해 둘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면허도 취소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
다만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못한 것이 모두 측정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숨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것은 측정거부로 볼 수 있지만, 신체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호흡 측정이 불가능했다면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세와 호흡 능력, 측정 당시 경찰이 부는 방법을 충분히 안내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때 가족은 경찰서까지는 같이 가도 되지만, 조사받을 때 동석은 피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일흔이 넘으신 점을 들어 신뢰관계에 있는 가족의 동석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미리 준비해 둘 자료로는 아버지의 호흡 관련 진료기록 등 건강 자료, 농사에 트럭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 단속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