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다음 날 아침 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했는데 숙취도 처벌되나요?

Q

전날 밤 11시까지 소주를 마시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서 아침 7시에 출근하려고 운전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아침 단속을 하길래 혹시 수치가 나올까 겁이 나서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거부로 입건됐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불었으면 수치가 낮게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숙취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똑같이 처벌되는지, 전날 마신 시간과 양을 설명하면 참작이 되는지, 처음 적발인데 어떤 처분이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심형훈 변호사
법무법인 여기
음주운전은 정확한 명칭은 주취운전입니다. 다시말해 술을 마시고 잠을 안자고 운전한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안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면 실제 수치와 관계없이 음주측정거부죄가 문제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단속이 아침이었다는 점과 전날 마신 시간·양은 참작의 여지는 있으나 음주측정거부죄 자체는 전과없이 실형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면허는 측정거부만으로 취소 대상이 되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처음 적발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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