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 끝나고 대리기사를 부른 뒤 식당 주차장에 세워 둔 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히터를 틀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찰차가 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운전을 안 했는데 왜 불어야 하느냐며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결국 측정거부로 입건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리기사 호출 기록은 휴대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지, 호출 기록이나 주차장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앞으로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음주측정에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단속경찰이 측정기를 들이밀지 않는 것은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을 받지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