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10년 되었고 초등학생 자녀가 둘 있습니다. 남편과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져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로 합의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합의가 안 되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 문제도 이혼 전에 따로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이 정한 이혼하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부부가 합의해서 하는 협의상 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가 안 되더라도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협의상 이혼입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둘이 합의했다고 바로 이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대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제2항은 그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836조의2에 따르면 이혼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받을 수 있는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법원이 작성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아이 문제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의 심판정본을 내라고 정합니다. 제837조 제2항에 따르면 양육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이 다음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이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소송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회부하지 않습니다.
이혼 뒤의 재산 문제도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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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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