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은?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Q

지인 집에 초대받아 놀러 갔다가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지인이 나가 달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제가 감정이 상해 한참 동안 나가지 않고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그리고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려다 들어가지 못한 경우나, 사람들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같이 들어간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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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락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집 주인에게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이 이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입하려다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위험한 물건을 들고 들어간 경우도 각각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근거를 보겠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보호 대상 장소가 이렇게 네 가지로 적혀 있고, 형은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형태입니다. 질문의 지인 집은 이 가운데 사람의 주거를 말하는 경우입니다. 제319조 제1항은 침입을, 제2항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각각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앞 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즉 들어갈 때 허락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머무는 도중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제2항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인의 집은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 장소이고, 지인이 여러 번 나가 달라고 요구했으며, 질문자님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텼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제319조 제2항이 적은 요건인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처음에 허락받고 들어갔다는 사정이 있어도 제2항의 문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려다 들어가지 못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322조는 이 장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죄는 제319조가 속한 장에 있으므로, 실제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함께 들어간 경우입니다. 형법 제320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19조의 죄를 범한 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정한 요건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것,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질문처럼 위험한 물건을 들고 들어갔다면 제320조가 정한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여 제319조의 형보다 무거운 징역형 상한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제319조는 몰래 들어가는 행위뿐 아니라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머무는 행위까지 같은 형으로 정하고, 제322조는 미수를, 제320조는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쓴 경우의 가중 형을 정합니다. 이 세 조문이 질문의 세 물음에 대한 법의 답입니다. 형의 상한은 제319조가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원, 제320조가 징역 5년으로 각각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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