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대화방에서 아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 지 4개월쯤 지났고 모욕죄로 고소장을 내려고 합니다. 고소장을 꼭 서면으로 써서 내야 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말로 해도 되나요? 모욕죄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인지, 고소했다가 합의하면 취소할 수 있는지,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는 서면으로도 말로도 할 수 있고,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방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구술로 고소를 받으면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면으로 내는 방법도, 직접 찾아가 말로 하는 방법도 모두 법이 정한 방식입니다. 말로 하면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야 하므로, 서면을 반드시 먼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다음으로 기간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이처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인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질문자님은 범인을 알게 된 지 4개월쯤 지났다고 하셨으므로 6월의 기간 안에 있습니다. 기산점은 범행이 있었던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는 점이 조문의 문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제1항의 시기가 지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때는 그 전까지입니다. 고소의 취소도 제239조에 따라 고소의 방식을 정한 제237조를 준용하므로,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질문의 사정에 대입하면, 직접 경찰서에 가서 말로 고소하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방식이고, 지금은 범인을 안 날부터 4개월이 지난 때여서 6월이 끝나기 전입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제1심 판결선고 전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고소기간을 세는 시작점은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안 날이라는 점도 조문의 문언입니다. 또한 고소의 취소에는 제237조가 준용되므로 취소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정리하면 고소의 방식은 서면 또는 구술이고, 모욕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며,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취소하면 재고소가 막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