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로는 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집을 나간 뒤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종류가 정확히 어떤 것들인지, 저는 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그중 하나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은 그 사유에 그대로 맞습니다. 청구 기간을 제한하는 조문은 제1호와 제6호 사유에 대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이혼 사유 종류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여섯 가지를 듭니다.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혼은 가정법원에 청구한다는 점도 조문 첫머리에 적혀 있습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3년이 넘도록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제5호가 적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는 문언과 같습니다. 따라서 제5호를 이혼 사유로 들어 가정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 기간입니다. 민법 제841조는 제840조 제1호의 사유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42조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두 조문이 청구 기간을 정한 사유는 제1호와 제6호입니다.이 두 조문은 기간의 기준을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과 그 사유있은 날, 두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자녀의 양육책임,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각각 해당하는 다른 조문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위자료), 양육책임,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관한 그 조문들이 함께 준용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은 이 조문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므로, 질문자님은 위 제5호를 이유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혼 사유 종류는 제840조의 여섯 가지이고, 질문자님은 제5호에 해당하며, 6월과 2년의 청구 기간은 제1호와 제6호 사유에 관한 제841조와 제842조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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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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